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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 8개도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연장·보완하기로 의결했다.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말과 9월 말로 두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속으로 금융사들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3월 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들의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완화했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이른다.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사가 국채 등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LCR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생긴다. 

    또 올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 등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예대율 5%P(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해줬다. 

    여기에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주는 조치는 올해 말까지 3개월 더 시행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의 규제 완화도 내년 3월 말로 3개월 연장됐다. 

    반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완화하는 조치(자기자본의 10%→20%)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재연장과 관련이 없고 해당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크지 않아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