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보험사 임의대로 수수료 변경은 불공정 계약"조성욱 공정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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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의원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약 관련, 수수료 변동과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고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맺는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도 있다"며 "관련된 조사와 시정조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변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한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