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갈이, 식품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냐"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지적"안전한 환경위해 최선, 필요한 지원 해나가겠다"
  • ▲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사장. ⓒ한국맥도날드
    ▲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사장. ⓒ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사장이 한국맥도날드 근로노동 환경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나갔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맥도날드의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패스트푸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티네즈 사장을 증인 신청해 '스티커갈이' 의혹 공익제보 영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마티네즈 사장에게 "크루 출신 사장으로서 알바 노동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었다. 마티네즈 사장은 "제가 아는 한 식품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방적인 노동자 근로시간 변경',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근로계약서상에 ‘매주 당사자간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라는 문구를 넣어 매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상황이 매주 발생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소득을 예측할 수 없고, 삶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왜 쓰는지 의문이며,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이는 면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니폼 환복 시간은 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냐"며 "한국맥도날드는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면 된다'고 답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본 적 있냐"고 질문했다.

    마티네즈 사장이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을 하며 많은 사람을 접촉한다는 것은 맞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어떠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 발생한다면 본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마티네즈 사장은 "한국 맥도날드는 성별, 연령, 장애 차별받지 않는 채용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한편 개선할 부분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맥도날드이 받고 있는 의혹을 포함해 패스트푸드점 노동 환경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많이 근무하는 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건은 이미 진정이 제기됐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