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세값 1년만 3.3㎡당 1490만→1910만원 급등
  •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내년 8월 만2년을 맞으면서 갱신권을 소비한 전세물건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되레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장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시장의 동요를 잠재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실거주를 명목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해당주택 임대차정보를 세입자가 정기적으로 고지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내년 1년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신규·갱신계약에 한해 '상생임대인 제도'도 도입한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실거주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1가구1주택자이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의 주택공시가격은 9억원이하,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폭은 직전가격의 5%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갱신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2년)이 지나 계속 거주할때 임대료 인상폭이 5%이내면 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대처에도 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급등하는 전세보증금탓에 전세금반환소송이 늘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이던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급등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내년 8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라며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은 낮지만 계약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불분명할땐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