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차… 백신 부작용 우려로 가짜뉴스 성행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소셜커머스 품절 사태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식약처 “미승인 의약품 불법‧해외 직구 가짜약 경고”
  • ▲ 11일 트위터 캡쳐본ⓒ경남희 기자
    ▲ 11일 트위터 캡쳐본ⓒ경남희 기자
    백신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일부 대중들이 SNS에서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미검증 의약품들 직구하는 풍토가 발견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머크사의 '몰누비라미르 복제약'과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등이다.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작년 11월 17일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갔지만 아직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또 클로로퀸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안건으로 심의를 요청해 '우선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클로로퀸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여전히 몰누피라비르를 찾는 직구 사이트는 우회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클로로퀸 역시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해외직구사이트 11일 클로로퀸 판매현황ⓒ경남희 기자
    ▲ 해외직구사이트 11일 클로로퀸 판매현황ⓒ경남희 기자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클로로퀸’을 검색하니 쉽게 직구사이트로 연결됐다. 품목도 종류도 가격대 별로 분류돼 있었으며 구매 개수의 제한도 없어 대량구매도 가능했다.

    또한 트위터 등에서도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들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직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여전히 존재했다. 11일 취재에 따르면 클로로퀸을 판매하는 쿠팡은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의약품이 품절된 상태다.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시작되는 등 전국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클로로퀸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클로로퀸의 경우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복용한 후 심장 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이외 클로로퀸 부작용으로는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이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며 제 2의 개 구충제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근거중심의학의 개념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도 제재에 나섰다.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