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매금융 철수,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신용대출 타행 갈아타면 규제 예외 적용신용카드 9월까지 유효기간 5년 갱신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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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예금, 대출 등 모든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기존 대출 고객들은 2026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지난 12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다.

    우선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은 오는 15일부터 중단한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서비스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고객이 원할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채 과다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대출 잔액과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 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앞으로도 전액 면제한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9월 안에 끝나는 소비자는 한차례 카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갱신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 등 만기가 없는 투자상품은 환매 때까지 상품 관련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영업점 축소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금융 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은 일정 기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경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