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사망사고 5년이하 징역 등 처벌… 공익신고시 포상금13년이상 지난 화물차 미수검·부적합땐 운행제한…어기면 사업정지사고 잦은 화물차는 차량 교체시 기존 보험할증 그대로 유지 '벌칙'3.5t이하 화물차 충돌기준 강화…비상제동장치 전체 화물차로 확대렌터카 '음주운전-록' 시범도입… 중대사고 특별점검대상에도 포함고령 운전기사 자격유지기준 강화…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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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사고.ⓒ연합뉴스
정부가 움직이는 '시한폭탄'인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위험물질을 실어나르는 화물차에 대해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도입한다. 3.5t 이하 화물차의 충돌안전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버스·택시 기사에 대해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먼저 차량별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화물차는 휴게시간 집중 점검은 물론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도입한다. 센서가 운전자 눈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알리는 장치다. 화물전용 졸음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적재불량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이 시행된 데 이어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차량연식이 13년 이상 지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등에 처한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민간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검토한다.사고가 잦은 화물차는 차량을 교체할 때 없애주던 보험할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벌칙을 준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
- ▲ 음주운전.ⓒ연합뉴스
버스·택시는 기사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해 업계 진입을 제한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평가(시내·시외버스),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에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한다.렌터카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의 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렌터카를 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술을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록' 장비도 시범 도입한다.국토부는 상시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관리청별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부터 휴게소·항만 등 거점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재불량·안전장치 미장착 등이 확인되면 운행정지·과태료 등을 처분한다.중대사고 업체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은 대상을 렌터카 업체까지 확대한다. 점검기준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발생 업체로 강화한다.차량안전 기준도 높인다. 국토부는 3.5t 이하 신형 화물차의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는 비상제동장치도 내년부터 전체 화물차로 확대할 계획이다.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운행을 정지토록 제도를 손질한다.아울러 고령 운전기사의 자격유지 기준도 강화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