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동통신사, 안전 관련 조직 구축기지국 구축 등 현장 위험성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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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한 KT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로 선임했다. 안전보건총괄임원(CSO)을 대표이사로 둬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KT는 구현모 CEO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상무)을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LGU+는 안전 관련 조직인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임원인사를 통해 최화식 안전보건담당 임원을 선임했다. 주요 사업조직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업계의 기지국 구축 등 현장에서는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통신 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이었다. KT 22명, LG유플러스 8명, SKT 2명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부상 및 질병을 당할 경우에도 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