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 연말 개인 순매도 강도 확대…과세 대상자 증가 영향개인 거래 비중 80% 코스닥 충격 더 클 듯…기관·외인 비중 적은 개별종목 주가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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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 연말 개인 순매도 강도 확대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8년간(2012~2019년) 매년 12월 순매도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데,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의 경우 순매도 강도가 평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었던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현재 10억원으로 총 4차례 변경됐다.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 12월 개인 순매도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3조2820억원, 2015년 1조3769억원, 2017년 3조6645억원, 2019년 3조8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년간 평균 순매도액이 2조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개인 매매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는 2017년 12월 1조4669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8년간 개인 평균 순매도액(4185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18년 12월에는 3455억원, 2019년 12월은 9955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 대비 높은 만큼, 연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말 추가 과세 대상자(개인별 과세 가정) 보유금액 추정 규모는 코스피·코스닥 합산 41조6000억원으로 2017년 6조원, 2019년 5조원보다 약 35조원 이상 많다"며 "올해 60조원 가까이 유입된 개인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과세 대상 금액은 2020년 예상 수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충격 더 클 듯…개인 매매 거래 비중 80%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총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천893억원)의 약 10%에 달한다. 

    해당 물량 전부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시장에 쏟아질 경우 일시적인 주가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경우 코스닥 시장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년간 12월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는 양도세 기준 시점인 폐장일 2거래일 전까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매 비중은 평균 80% 수준인 반면 코스피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코스피의 경우 올 들어 70%까지 급등했지만 대형 IPO들이 진행된 이후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다시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거래량이 많지 않고 기관이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적은 개별 종목은 12월 주가 하락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3억원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매물 출회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측은 "종목당 3억원 보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식 양도세 세수강화 목적이라 해도 대주주란 용어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12월 전망이 어두워지면 개인 매도세는 11월로 앞당겨질 수 있으며, 개별 종목을 보유한 다수의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