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3일 조합원 투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CJ대한통운 "파업 종료 환영… 불법 점거 및 폭력 재발해선 안돼"
  • ▲ 택배노조 파업 ⓒ뉴데일리DB
    ▲ 택배노조 파업 ⓒ뉴데일리DB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친 후 이르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과 대화를 재개한 뒤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참여 인원들은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 가결 시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택배노조 측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어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적인 택배 대란은 없었지만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졌다. 

    CJ대한통운에서는 파업 기간 하루 최소 2만 상자에서 많게는 40만 상자 정도의 배송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문 취소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이 장기간 택배사에 묶이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한 쇼핑몰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CJ대한통운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