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의무보유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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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상장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 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