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감면 등 조치"기부금-특례 지원 통해 지역민 주거 안정에 최선"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 피해 복구 지원과 임시 거쳐 마련에 사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해 피해 복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중 시행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40%정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했던 보증가입 요건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조건도 완화한다.

    임차인 이주를 위해서는 보증 이행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보증금의 80%에서 90%로 늘려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피해지역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구상채권 행사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행사하는 구상채권을 1년간 유예하고 지연 배상금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기부금 전달과 전세 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민의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