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민간기관 원장 선임에 외부 요인 개입은 부적절"
  • 금융결제원장 선임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결원 노조는 17일 한국은행 총재가 임시 사원총회 요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의 임기가 내달 6일 만료됨에 따라 사원총회 의장 자격으로 임시 사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금결원 노조는 이러한 한은의 요구가 금융결제원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지금껏 금융결제원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원총회 개최는 금융결제원장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같은 임시 사원총회 요구가 ‘월권’이라는 게 금결원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원추위 구성 권한 다양화, 직원대표 참여 등 원추위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결제원장 선임에 있어 대선 및 한국은행 총재 선임 등 외부 요인 개입은 부적절 하다”면서 “한은은 임시 사원총회 개최요구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원추위 규정 개정이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는 원추위 구성·추천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것”이라며 “사원은행 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선임 반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