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미 경쟁당국 주최 국제회의 참석 '시장획정 유연성·혁신시장 접근법' 강조미국-EU와 양자협의회 개최…협력 강화 논의
  • ▲ 국제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가운데) ⓒ공정위
    ▲ 국제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가운데)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제재와 관련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시장획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자사 OS 강요 혐의로 구글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주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빅테크 기업 등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는 엄밀한 시장획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5세션 '현대경제에서의 시장획정'과 제6세션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의 주요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사건을 심사하면서 기존 단면시장에 적용됐던 시장획정 방법을 양면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플랫폼의 다면성을 반영해 소비자 측면과 입점업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플랫폼 생태계 경쟁에서 자사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노력을 차단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경쟁제한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M&A 심사기준에 도입됐던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건에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OS시장뿐아니라 드론‧로봇 등을 포함해 비모바일인 기타 스마트기기 OS개발시장을 혁신시장으로 별도로 획정했다"며 "공정위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상품화 진행 단계이거나 혁신기능을 개발 중인 다른 스마트기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드백 효과를 통한 플랫폼 생태계 공고화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회의와 별개로 조 위원장은 리나 칸 FTC 위원장, 리차드 파워스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의회에선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으며 EU와는 양국의 정책 방향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지만 국제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대면회의로 전환되며 무리하게 미국 출장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한 언론 공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으며 임기 말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