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준·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소개
  •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요령 등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 수는 2019년 5160개사(15.9%), 2020년 5671개사(17.9%), 작년 5182개사(15.6%)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포탈,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