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50대 3층 높이서 추락…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중
  •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해당공사장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공사금액 50억원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확인 즉시 해당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