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한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도 덜어준다. 상장 후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간 4000~5000만원 발생하는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이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의 경우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