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건수 4만9601→9337건서울 공시변동률 14.22%…변동없어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반발이 전년대비 8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열람기간 제출된 의견수는 9337건으로 2021년 4만9601건보다 4만264건(-81.2%)이 줄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저수준으이다.

    제출된 의견 총 9337건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수는 669건(7.2%)으로 하향요청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차이, 단지내 또는 인근단지와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률은 13.4%(2021년 5.0%)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집계됐다. 주요지역별로 보면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