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4일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막혀"행정소송 실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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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중징계를 수용할 전망이다.

    행정소송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생명측은 "코멘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이 기약없는 송사 대신 신사업 진출 1년 제한의 징계를 감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다툼에 나설 계획이었다면 진작에 소송을 진행해 제재기한을 최소화했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행정소송 마감시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월 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암 입원 보험금 지급거부와 관련해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삼성측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이내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의 제재 수용은 실익에 기반한다.

    소송 돌입시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 지 기약이 없고 신사업 진출 제한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당국 징계가 확정되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사업 채비를 할 수 있다.

    현재 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도 신사업 진출이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의욕적으로 출발시킨 금융 통합앱 '모니모'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이 빠져있다.

    여타 금융 플랫폼의 경우 타사 고객 정보까지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모니모에선 삼성 금융계열사만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모니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부담이다. 소송 제기시 자칫 추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친다.

    이미 경쟁사인 한화생명이 동일한 제재로 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삼성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