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수위, 종부세완화…재산세와 통합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취득세 감면 확대"안정적 주거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
  •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체계를 개편하고 세 부담을 줄인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세 부담이 높아진 종부세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편하고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산세와의 통합도 검토한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인 경우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하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서 인수위는 3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서민구저비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인수위는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