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재개발구역내 1년이상 거주자 대상연 1.3%, 최장 6년…임차전용 85㎡이하·보증금 3억이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자중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되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주택은 임차전용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H는 우선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LH가 시행하는 다른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H 관할 지역본부와 보상부서 등을 통해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