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수도권 추가 개최배수펌프·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보강기존 반지하 공공임대 배제…공동시설 활용
  • 국토교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가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는 기축매입 또는 신축매입 약정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신청 할 수 있다.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아울러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지원방안과 반지하 임차인 인근 매입임대 이주지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중인 주민들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사비용 등 초기정착금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