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등 기반시설비용 지원4년간 120억 150억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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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경기 광명, 동두천시를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리지역이란 지역주도로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정비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관리지역내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사진)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원을 지원한다.우선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된다.한편 국토부는 관리지역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해 기초자치단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되면 도로,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에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 등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