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만남…9개사항중 8개조항 합의서울시 "장기화시 SH 사업대행자로 지정"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주요 분쟁사항 대부분이 합의됐다. ⓒ 뉴데일리DB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주요 분쟁사항 대부분이 합의됐다. ⓒ 뉴데일리DB
    서울시 중재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쟁점사항 9개조항중 상가를 뺀 나머지 분쟁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7일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중 8개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상가분쟁과 관련해선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합의한 8개조항은 △기존 공사비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반영 △총회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사항중 8개조항에 합의했다. ⓒ 뉴데일리DB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사항중 8개조항에 합의했다. ⓒ 뉴데일리DB
    그러나 공사재개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상가분쟁'은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60일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간 분쟁사항이 합의된후 총회의결을 마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상가관련 분쟁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재건축은 지상최고 35층·85개동·총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정비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