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서 주식거래 드러나신격호측 “2천126억 과세 처분 부당하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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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측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소유의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을 파악했다.이에 종로세무서는 이를 증여세 회피 시도로 보고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증여세는 2017년 1월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 회장이 우선 전액 대납했다.이후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신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사망하면서 소송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수계했다.1심은 종로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