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서 주식거래 드러나신격호측 “2천126억 과세 처분 부당하다” 소송
  •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롯데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롯데
    2천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측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소유의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이를 증여세 회피 시도로 보고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증여세는 2017년 1월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 회장이 우선 전액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신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사망하면서 소송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수계했다.

    1심은 종로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