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형제들, "선친 땅 무단 사용" 축산업자 상대 소송축산업자들 "신격호 회장에게 임대료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 주장법원, "토지 사용 승낙 증거 없다" 미납 임대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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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뉴데일리 DB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제들이 신 명예회장이 생전 개인 명의로 구입했던 토지에서 축사를 무단으로 운영해 온 축산업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미납 임대료를 받게 됐다.

    축산업자들은 신 명예회장에게 허락을 구해 임대료를 내고 축사를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토지 사용을 승낙한 증거가 없다며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친 땅에서 무단으로 축사 운영"...신동빈 형제들, 미납 임대료 청구 소송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74년 인천 계양산 일대 임야 257만㎡(약 77만여평)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1989년부터 해당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은 허가 문제 등으로 수십 년 간 지지부진하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가를 내주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지난 2012년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환경 문제를 들어 사업 허가를 전면 취소하면서 빈 땅으로 남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골프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자 해당 토지를 방치해 왔고 신 회장 형제들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사망한 이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신 회장 형제들이 해당 토지에서 A씨 등 일부 농민들이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신 명예회장이 땅을 사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 회장 형제들이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과 함께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신 명예회장에게 골프장 건설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신 명예회장이 이를 승낙해 2004년부터 2년 여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신 명예회장 측에 매월 50만원을 지급했다며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신 회장 형제들은 해당 업자들을 상대로 축사 철거 등 토지 사용 중단과 무단 사용에 따른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토지 사용승낙 증거 없어...미납 임대료 지급하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소송 제기 1년 7개월여 만인 올해 초 신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일가가 A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에 관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축사 등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미납된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 간 신 명예회장 측에 토지 사용료 50만원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료 지급이 중단된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난 것으로 봤다. 

    신 회장 측은 A씨에 앞서 해당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또 다른 축산업자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미납 임대료 2억4천여만 원을 받게 됐다.

    A씨와 B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골프장 완공 전까지는 토지 사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포기서'까지 작성해 계양구청에 제출해줬다"며 "신 명예회장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서 사용료를 냈고 다시 내지 말라고 해서 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불법 점유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