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일 다음날 오전 손택스앱서 알림손택스앱서 알림 수신 동의하면 이용 가능"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가산세 납부 안해 이익"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 포장이사 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바쁜 업무로 발급을 하지 못한 채 이를 잊어버렸다. ㄴ씨도 이를 잊고 있다가 몇 달이 흐른후 이를 알게 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했고 ㄱ씨는 미발급 가산세 20만원을 내게 됐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9일부터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림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오전에 '귀하에게 O월 O일 현금영수증 O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 문자메시지처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발급일 다음날 국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 ▲ ⓒ국세청
    ▲ ⓒ국세청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발급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250만원 이하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