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이혼했어도 배우자지분 포함해 대주주 판단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3개월 연장…추가연장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은 이달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말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 취득 등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는 국내의 경우 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와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이다. 국외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다. 다만 이달에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에 국외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대상으로,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시가총액은 10억원 이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입양자와 입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이다. 

    세율은 국내주식은 최대 30%까지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중소기업 대주주 중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중견·대기업의 소액주주는 세율 20%, 대주주이면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대주주는 30%를 적용받는다. 국외주식은 20%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식 양도신고도우미를 이용해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5개년 주식거래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기본 3개월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양도분부터 주식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지분율과 상관없이 '고액주주'가 보유한 종목별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개별별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대주주 범위를 혼동하는 것이다.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해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대주주에 해당하는데도 세율을 10%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누진세율(6~45%)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주식세율(10~30%)을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중견·대기업의 상장·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연간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도 잘못 신고하는 사례다.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이라면 배우자의 지분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