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의안 찬반 투표… 84.2% 가결120여일간 진행된 파업 종료… 본사 농성도 종료3자협의체 구성 통해 관련 논의 계속
  • ▲ 하이트진로 본사 전경.ⓒ정상윤 기자
    ▲ 하이트진로 본사 전경.ⓒ정상윤 기자
    하이트진로 노사가 추석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이날 새벽 하이트진로 측과 잠정 합의안을 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2%로 가결했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철회, 화물연대는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들이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왔다.

    양 측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했다. 현재 화물연대 소속 132명 차주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25일간 이어져온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청주공장의 진입로를 막고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또 홍천 강원농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해 농상을 이어왔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 본사 점거한데 이어, 같은 달 24일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양물류와 하물차주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확실한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했으며 책임자 일부는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