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추가키로주가 5% 이상 하락 시 연장요건 신설다음 거래일까지 공매도 금지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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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이 오는 24일부터 대폭 확대된다.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란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일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우선 공매도 적출 유형을 강화한다.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적출 유형은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2배 이상인 종목들이다.아울러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에 대해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은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10월 모의시장에서 운영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지정 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 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