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콜옵션 미이행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관례 깨지자 시장 촉각당국 "채권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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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외화채 발생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추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기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시장 투자 심리 위축으로 발행이 어려워지자 콜옵션 실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사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우리은행 콜옵션 미행사 당시에는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에 타격이 있었다.

    다만, 이번 이슈가 전반적인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콜옵션 미행사가 관례를 깬 것이긴 하지만 계약 위반도 아니고, 흥국생명은 과거 처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감원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일정·계획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채권자체의 변경이 아닌 금리조건 등 조정중인 만큼 당사자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관련 영향과 발행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 모니터링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