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억 가지급, 2272억 충당부채 적립일각 "리딩금융 경쟁에 변수될 것"회사측 전액 반환해도 실적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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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일각에서는 손익에 영향을 미쳐 신한금융지주의 리딩금융 경쟁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원금의 절반을 선지급한데다 배상을 위한 충당부채도 미리 쌓은 터라 설사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재무담당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가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3분기 말 기준 2272억원의 충당부채를 쌓았다"며 "전액 반환을 결정하더라도 4분기 실적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상환이 지연된 고객 중 동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 가량인 1889억원을 가지급했다. 

    또 만기미도래 가지급금을 포함한 2272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 순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금감원은 전날인 22일 6개(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6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총 1849개 계좌에 4835억원 규모로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907억원을 팔았다.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펀드 외에도 라임펀드, 무역금융펀드 등 자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충당부채를 3분기 기준 3900억원 가량을 적립했다. 이는 회사의 3분기 순이익(3859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경쟁사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상당부분 재무에 반영시킨 만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이 전액 반환 조치를 내린 만큼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헤리티지펀드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