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시한 12월2일 넘겨…9일·15일·19일 네 차례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대신 과표구간 상향조정할 듯 與, 이태원 국정조사 참여로 예산안 협상 진전 기대↑
  • ▲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들이 약속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23일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22일까지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통해 타협을 보지 못했던 법인세율 인하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합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만큼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동안 여야간 여러 쟁점에 관해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를 인하하는 대신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3000억원 초과'를 상향조정하자는데는 합의에 이르러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으로는 여야가 이날 합의를 해야만 23일 오후 2시 본회의까지 예산안 조정작업을 마칠수 있다. 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은 통상 10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며 23일 열릴 본회의에서까지 예산안 처리를 불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이후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 의장이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15일과 19일까지 4차례나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23일에도 예산안 통과가 불발되면 금투세 과세 혼란과 연말정산 등을 안내하지 못하는 각종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여야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당초 이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하고자 했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로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취소했다. 관련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나서서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안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안 선처리후 국정조사에 착수하자던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복귀해 현장조사에 참여해 예산안 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