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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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제출 대상이다.

    금감원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 횡령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예고한 20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4가지 회계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경영진과 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견됐을 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은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 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적 사례와 질의회신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