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제도 전반 회사·감사인·투자자 의견 청취"회사·감사인 평가·요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사, 회계법인 및 투자자 등과의 간담회 결과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를 호소했다. 또 연결기준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 범위 등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서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 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