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주지 상관없이 주택신청가능임대료 시세 40%…최장 6년 거주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중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시세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가능한 주택은 현재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지역에 즉시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때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