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주지 상관없이 주택신청가능임대료 시세 40%…최장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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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중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임대조건은 인근시세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신청가능한 주택은 현재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지역에 즉시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때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청약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