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검찰 제출 문서 증거목록 세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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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급식 계열사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박모 상무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 법인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박 상무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문서를 은닉한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러 문서를 하나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각 문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증거목록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