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충돌 부담개인소송은 진행… 명예회복 나서신한금투 구상권 소송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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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제재를 부과받은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상반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라임펀드 제재 수용 여부를 둘러싼 유무형의 파장이 큰 만큼 금융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회사 결정과 무관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해졌다”면서 “은행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제제안을 수용할 경우 부당권유 확정으로 약 150억원의 배상금 추가 부담과 배임 문제,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데는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하고, (우리은행)소송의 재검토를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법적 정당성을 따진다면 자칫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와 개혁의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중징계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서는 방향으로 사실상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를 감독하고 신사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과 쟁송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관치 금융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