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투자자 속이고 자금 편취한 이 모씨 혐의 적발"상장 예정 등 근거 불명확한 문구 현혹되지 말아야"
  •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 비상장주식 관련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 비상장기업 A사와 사주 한국인 이 모씨가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이씨는 A사가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된 정보로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 후 최소 400만달러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부터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여러 차례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A사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또 SEC는 A사와 이씨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7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21년 말부터 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국 증권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사업 등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실적, 재무상태 및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