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 부당수수 월평균 140만원평균 2.5개현장서 6.6개월간 불법갈취
  •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원 한명이 20개현장을 돌며 전임비 1억6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전임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피해사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70건이 접수됐고 이중 567건(27.4%)이 전임비 수수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적수수액은 20개현장, 1억6400만원에 달했다. 노조전임자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한달간 17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같은기간 다수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고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달간 여러 현장에서 받은 전임비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장에서 돈을 받아낸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조사됐고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