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8년 → 실제 원리금 반영연소득 5000만원, 대출한도 1.3억 → 3.1억가계부채 질 개선 기대, 24일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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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8년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해 아파트에 비해 대출한도가 작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기존 대출한도는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대출총액을 8년간 갚는다는 가정하에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금융권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31.5% 수준으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4일 잠정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