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05곳 2차전지·AI·로봇 사업 추가공시 강화 및 기재 점검, 허위 신규사업 조사"구체적 계획, 미이행 사유까지 적어야"
  • ▲ 금융감독원 ⓒ정상윤 기자
    ▲ 금융감독원 ⓒ정상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최근 투자 열풍이 분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 허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세력을 조사한다. 아울러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신규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2차전지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허위로 2차전지 등 신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기업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사업과 관계가 없는데도 테마주 관련 단어를 사업목적에 넣은 종목이 대상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1년 사이(2022년~2023년 3월)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정관을 변경한 곳은 59개사, 올해 1~3월 사이 정관을 변경한 곳은 46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총 91곳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는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