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건설업체 행정처분·형사고발 착수 건설업 미등록 '최다'…"부실시공 근원" 건설산업법 개정안 협의 …6월중 재발의
  •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행위가 정부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 5월23일부터 20일간 총 77개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현장(42.8%)에서 불법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2개 건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공사 공종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직원들은 내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건설사들은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단속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분석 및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협의를 거쳐 6월중 재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