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 13년간 지역별 적발 규모 등 현황 공개재산압류 소요기간 1개월 단축 등 시행국회 계류 중 '공단 특사경' 도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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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년간 3조3000억원 규모의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통칭)이 적발됐고 이 중 40%는 수도권에 쏠려있었다. 문제는 징수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건강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태로 현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곳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 환수결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38.7%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로 수도권에 쏠려있었다. 적발된 전체 사무장병원의 40%를 차지한다.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도드라졌다. 

    이 밖에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부산이 많았고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환수결정과 달리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6~7%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은 약 21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십여 년째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고 건보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적용했다. 

    ◆ 재산압류 소요기간 단축… 근본 대책은 특사경 도입 

    그간 여러 조치로 환수결정 금액을 올리는데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징수율 제고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산압류 소요기간을 줄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측은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재산압류를 진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압류 기간 단축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접근이 이뤄지려면 특사경 도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게 접근해 징수율을 제고하려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