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정지 가이드라인 보완…위반사례 추가특별점검결과 음주적발된 조종사 2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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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요내용으로 찬반투표와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또한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 조사·심의위원회·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26명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현장내 타워크레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종사들이 이를 불법점거하는 악용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