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광고 5966건 게재 48명 수사의뢰상습불법광고게시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 ▲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국토교통부
    ▲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미끼매물을 인터넷에 상습게재하거나 무자격으로 광고를 지속해온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신축빌라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48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 재위반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에 대해선 해당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TF'를 구성하고 최근 3개월간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한 전국적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수사를 통해 주택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했고 이중 3명은 구속했다. 중고차분야에선 총 27건·39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피의자 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일부 부동산중개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 및 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시장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