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규제·GP 관련 내용 등 제도개편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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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다만 2016년 이후 추가 발간하지 못하면서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개정 발간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2021년 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 투자형, 경영 참여형)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 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된 법규개정 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주요 질의 사항을 추가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 내용이 대폭 보완됐다.

    이밖에도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이후 법령상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고업무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FINES)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해당 실무안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