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490건 비중 최다… 국세청·지자체 등에 통보하반기 외국인 주택투기 2차조사·비주택 거래 조사 실시
  •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국토교통부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서와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원회 등 통보 6건이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외국인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발된 행위를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라며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