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RBDK, 대금 지급 기한 넘겨지난해 8월 기한 1년 유예… 중동점 매각 불발 우려도이마트 "협상 중단 아냐… 상황 지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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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가 매각을 추진 중인 중동점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알비디케이콘스(RBDK)가 343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RBDK가 1년을 미룬 잔금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중동점 매각은 사실상 불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중동점 매각과 관련해 RBDK로부터 계약금 38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430억원을 지급 기한인 6월 말까지 받지 못했다.

    앞서 RBDK는 지난해 3월 이마트 중동점 입찰에서 인수금액 3811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RBDK는 최종 금액의 10%를 계약금 형태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를 지난해 8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6월 말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점 매각은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마트가 대금 지급을 1년 가까이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RBDK가 매수자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매각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마트는 자금 조달이 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마트는 지난달 28일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40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21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 1월에 진행한 2000억원 공모채 발행에서도 1조1750억원의 주문이 몰리며 최종적으로 4900억원의 회사채를 증액 발행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RBD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된 요청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각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