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개정 감소액 162억…총 226억원 감면유지보수 재원 활용…민간토지상생주택 탄력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정부방침에 따라 세부담이 64억원 감면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이 민간에 임대주택용도 토지를 임대해주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SH는 공공주택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낮춘 종부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과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부조치로 SH가 민간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사장은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 동행'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